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5
| 의안번호 | 2211505 |
|---|---|
| 제안일 | 2025년 7월 16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