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ㆍ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ㆍ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바로 구현하여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