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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18
제안일2025년 4월 1일
제안자박지혜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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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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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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