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2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512 |
|---|---|
| 제안일 | 2025년 4월 1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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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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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