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보건·의료자동분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자동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
보건·의료자동분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추출 ㆍ 정제 등 제조 및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