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2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02
제안일2026년 7월 16일
제안자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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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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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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