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69
제안일2026년 7월 6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이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약가에 따른 환자 치료기회 저하 문제와 대외정세 불안정에 따른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망 불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희귀ㆍ난치 질환 등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와 구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추출 ㆍ 정제 등 제조 및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마 중 의료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에게 판매 ㆍ 제공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다. 대마로 제작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60조).
라.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마.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고,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의 연간 재배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3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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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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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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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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