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4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854 |
|---|---|
| 제안일 | 2026년 7월 9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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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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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