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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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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이인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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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위상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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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5일 발의대표발의 윤건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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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4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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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4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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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4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며,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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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학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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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일 발의대표발의 정혜경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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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2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그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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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2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이를 위하여,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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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홍기원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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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홍기원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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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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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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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김용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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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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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윤호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ㆍ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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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조정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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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서범수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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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서범수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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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