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2
| 의안번호 | 220124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일 |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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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