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2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242
제안일2024년 7월 1일
제안자홍기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