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6
| 의안번호 | 2201386 |
|---|---|
| 제안일 | 2024년 7월 4일 |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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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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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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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