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3
| 의안번호 | 2201273 |
|---|---|
| 제안일 | 2024년 7월 2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7.1%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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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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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