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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1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311
제안일2024년 7월 2일
제안자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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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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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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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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