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상호주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국회 원문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ㆍ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간 형평의 문제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