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9
| 의안번호 | 2212259 |
|---|---|
| 제안일 | 2025년 8월 20일 |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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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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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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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