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34
제안일2025년 8월 7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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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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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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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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