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83
제안일2025년 8월 5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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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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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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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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