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262
제안일2025년 8월 20일
제안자박정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이 72%에 달하며,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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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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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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