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 아울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여 납세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도 이에 맞춰 하향 조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