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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863
제안일2025년 9월 10일
제안자김대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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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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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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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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