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8
| 의안번호 | 2212588 |
|---|---|
| 제안일 | 2025년 9월 2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ㆍ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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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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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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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