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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35
제안일2025년 9월 5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또한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함.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
아울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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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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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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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4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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