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9
| 의안번호 | 2212599 |
|---|---|
| 제안일 | 2025년 9월 2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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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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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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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