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국회 원문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