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497
| 의안번호 | 2201497 |
|---|---|
| 제안일 | 2024년 7월 8일 |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6.9%에 달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른바 ‘인천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그동안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어 왔고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정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다.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마. 양육비의 대지급이 이뤄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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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