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1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261 |
|---|---|
| 제안일 | 2024년 7월 1일 |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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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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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