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7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217
제안일2024년 7월 1일
제안자강선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4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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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1×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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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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