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7
| 의안번호 | 2201227 |
|---|---|
| 제안일 | 2024년 7월 1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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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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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