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