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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5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155
제안일2025년 12월 11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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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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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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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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