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0
| 의안번호 | 2215200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2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