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03
제안일2025년 12월 12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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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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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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