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154
제안일2025년 12월 11일
제안자박수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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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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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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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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