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154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1일 |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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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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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