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