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2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002 |
|---|---|
| 제안일 | 2024년 9월 13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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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