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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58
제안일2024년 9월 19일
제안자인요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ㆍ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ㆍ설치ㆍ점검ㆍ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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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인요한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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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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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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