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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28
제안일2024년 9월 13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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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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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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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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