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안전기본법안
국회 원문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방·안보자동분류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국방·안보자동분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