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7
| 의안번호 | 2201317 |
|---|---|
| 제안일 | 2024년 7월 2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