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5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665 |
|---|---|
| 제안일 | 2024년 7월 12일 |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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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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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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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