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1
| 의안번호 | 2201851 |
|---|---|
| 제안일 | 2024년 7월 17일 |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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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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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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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