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ㆍ양도함에 있어 무기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ㆍ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회 원문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훈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전예비군의 양성을 내실화하여 특전예비군이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서…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