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7

대안반영폐기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87
제안일2024년 8월 6일
제안자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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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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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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