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1
| 의안번호 | 2202511 |
|---|---|
| 제안일 | 2024년 8월 2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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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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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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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