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노동관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