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1
| 의안번호 | 221393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5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101조ㆍ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5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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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