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5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45
제안일2025년 10월 20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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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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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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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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