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5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26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4일 |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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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