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의안번호 | 2213623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6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지난 2005년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과 가입자의 낮은 투자 이해도 등을 이유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 자산 증식과 연금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출범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7%대 수익률을 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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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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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