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증인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의장이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비롯하여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변화한 정치ㆍ사회 환경 속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ㆍ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 도입과 원격영상출석 제도 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2:00